육아휴직제도는?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V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 가능 (두 명 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 가능 V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V 임신 중에도 가능하고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가능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년 6개월로 늘리겠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으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엔 포함되어있지만 아직 자세히 결정된 바가 없는 듯합니다" "만일 시행된다면 조건은 한 아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