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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아요

IH(아이효) 2023. 5.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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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V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 가능 (두 명 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 가능
V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V 임신 중에도 가능하고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가능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년 6개월로 늘리겠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으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엔 포함되어있지만
아직 자세히  결정된 바가 없는 듯합니다"
 
"만일 시행된다면 조건은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적용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V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
V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4~12개월은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
 
V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부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 모 2개월 +부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 모 3개월 +부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님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V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으려면?
V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함
V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됨
V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지원수준은?
V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함  
    -ex)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
      >> 2개월분은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하고,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
 
지급요건은?
V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V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V 육아휴직 시작일 휴 1개월부터 종료일 휴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은?
V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
V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 우편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V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V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V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V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급방식은?
V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V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
V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로 지급)
   적용 없이 100% 지급
 
궁금해요!
V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V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분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
V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
    2개월로 분할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3개월이 모두 적용되나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해당 기간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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