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자동) 면허 제도가 생겼어요기존에는 1종보통 수동 면허만 있었지만1종 대상 차량에서도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 되는시대가 되다보니새롭게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항목이 신설 되었네요1종 보통 자동 면허 운전 가능사항은자동변속기가 탑재된ㅡ 승용차ㅡ 15인승 이하 승합차ㅡ12톤 미만의 화물차ㅡ10톤 미만의 특수차량ㅡ 3톤 미만의 건설기계기존에 2종 보통(수동) 운전자가 무사고 7년일 경우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해져해당 조건이 될때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별도 면허 시험없이 적성검사만받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