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픈 근로자 상병수당 6개도시에서 시범사업 중

IH(아이효) 2023. 5.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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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아픈 근로자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기간은  2022년 7월 04일 부터 시행 중입니다
◈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전국에 상병수당 도입 추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예술인 등 포함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 인정 )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 국·공급학교 교직원
     - 해외출국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 ( 대기기간 14일 )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 분만 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수급 가능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 확인 필요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클릭!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 주세요!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23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 지원받게 되는데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적용!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눠 보장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비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 모형 1 지역 : 부천시, 포항시
                 입원 여부 제한 없음 /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 기간 7일 / 최대보장 90일
                 * 예 )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때
                          : 21일 (28일 - 7일) ×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 모형 2 지역 : 서울 종로구, 천안시
                 입원 여부 제한 없음 /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14일 / 최대보장 120일
                 * 예 )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때
                          : 14일 (28일 - 14일) ×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 모형 3 지역 : 순천시, 창원시
                 입원 여부 입원 3일 이상 / 급여 의료이용일 수 / 대기기간 3일 / 최대보장 90일
                 * 예 )  부상으로 28일간 입원 및 외래진료 경우
                          : 25일 (28일 - 3일) ×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됨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의료기관을 방문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확인 및 방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기록지
        * 선택 :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 유의사항 : 진단서는 질병, 부상 발생 즉시 발급 필요 ( 소급 X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 최대 8주 )
 
▶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료기관 발급 )
     - 각종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 발급 )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자영업자에 한함 )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등 ) 이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 (등기),  팩스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중단확인서 서식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하여 제출
 
▶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지급됨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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