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등기 하루에 끝내기1에서 안내 드린 마지막 장소 등기소에 가서 작성하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표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주소를 작성
동건물의 표시(*아파트가 여러 필지위에 있다면 모든 토지 쓰기)
OO시
도로명 주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피상속인 사망 날짜
3. 등기의 목적
4. 이전할 지분
5. 피상속인 : 망인
6. 등기권리자 : 상속인 전부
7.부동산의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본 공동주택가격 쓰기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내용 쓰기
국민주택채권총액 :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내용 쓰기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내용 쓰기
8. 취득세
시청(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납수 영수증 보고 쓰기
9. 세액합계
8번의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 쓰기
10.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가면 은행 ATM기 같이 생긴 기기에서 1건당 15,000원을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해당 1호실 기준 1건으로 납부 하시면 되시고 납부 후 영수증을 챙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 과정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가며 꼼꼼히 작성하셔서 완벽한 서류 제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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