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이용되는 아파트 상속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찾아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 이동경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안) 집 → 행정복지센터 → 시청(구청) → 은행 → 등기소
2안) 집 → 행정복지센터 → 은행 → 시청(구청) → 등기소
하루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후 3시 30분이면 문을 닫는 은행을 먼저 방문하는 경로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TIP1> 국민주택 채권 매입 납부는 가능한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직접 납부 후 시청(구청)에서 등기소로 이동하거나 시청(구청)서 취득세 납부 시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TIP2> 등기소에서 접수 후 등기필증을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들려 [반송우편]을 구매해 등기소에 서류 접수 시 같이 제출하시면 편안히 집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집 : 인터넷 이용 해 직접 등기부등본 2가지 서류 발급
집에서 준비할 필요서류(2가지)
1. 건축물대장 등본(전유부포함)
2. 토지 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력하면 됩니다.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토지대장 뽑을 때 주의 할 점
*상속받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미리 챙기는 이유
등기소 가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가셔서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검색란에 '상속' 입력하시면 양식 출력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통해 다운 받아 출력한 신청서에 미리 작성 가능하며 내용에는 구청과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의 내용들을 써야 하므로 모든 서류를 챙긴 후 등기소 가서 작성할 때 편리하게 이용가능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 증명서 발급
망인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소변경이력 포함)
7. 망인 제적등본
8. 망인의 전호적(아버지) 제적등본
9. 망인의 전전호적(할아버지) 제적등본
10. 망인의 친가 제적등본
11. 망인의 배우자 제적등본
*제적등본 관련해 서류가 많은데 망인 이름으로 발급될 수 있는 제적등본은 다 발급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각각의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소 변경이력 포함)
4. 인감증명서
5. 신분증 사본
*1인이 위임해 진행할 때 위임 사실 증명 위해 확인차 빠른 진행 위해 챙깁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위임받아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ㅡ위임하는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
ㅡ위임장 양식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모음 참고)
★ 시청 (구청) : 취득세 납부서 작성해 납부하고 확인증 챙기기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납부를 위해 갑니다.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총 3.1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3.16% 취득세를 내느냐 하면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란 것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사망한 해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구청으로 가셔서 취득세 납부 하러 왔다 하면 직원이 납부서 신청서 받을 때 그 주소 보고 취득세 계산해서
줍니다. 그거 확인하고 은행 창구로 가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요청이나 카드결제 가능 하며 납부완료 되면 영수증을 챙겨 국민주택채권 매입 납부 가능한 은행으로 가세요.
★ 은행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확인증 챙기기
직접 계산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갑니다
은행 가기 전 직접 계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청약/채권→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매입용도→부동산 등기(상속,증여 및 무상취득) 선택하시어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각 입력하시면 매입하실 금액이 산출됩니다
1안) 산출된 금액으로 해당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납부하신 후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제1종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으로 들어가 5개 은행중 거래은행이 있으시면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하고 받은 확인증을 챙겨 등기소로 갑니다
★ 등기소 : 모든 서류 제출 · 접수증 챙기기·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찾기
등기소에 도착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을 셀프 상속등기 하루에 끝내기 2편에서 작성법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성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서명 후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도장 없을 경우 이름 적고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여도 상관없음
준비된 모든 서류를 첨부해 등기소 직원에게 접수하면
이상이 있다면 전화할 거고, 이상이 없다면 계속 진행될 거라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등기완료 되면 등기필증 찾아가라는 전화가 올 거고 바쁘지 않으시면 접수증 챙겨 직접 방문해 찾아 오시면 됩니다
앞부분 TIP2>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편으로 받고자 한다면 우체국에서 [반송우편] 구매한것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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