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쌓이는 카드 포인트처럼 2004년도에 국세청은 세금을 잘 내면 우대받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10만원 납부기준 1점의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검색해 보시면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진 나의 세금포인트는 로그인하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클릭하시면 나의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여기에서 나의 보유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혜택으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법인 이용) (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원 담보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 요건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