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
EX))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천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됨
2023년 모집인원은
2022년보다 3천명 증가한 1만명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사라짐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 ∼ 23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음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6월 12일 ∼ 23일 모집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급하는 사업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3일 최종 선발함
최종 선발자는 시와 약정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사업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중복 가입 불가 사업과 가능 사업 종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안내됨
예시: 내일채움 공제 만기 지원금 수령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 종류 불문 평생 1회만 가입됨)
사업외 중복관련 문의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또는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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