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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격리 조치, 마스크 의무 등에도 변화가 생겨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방역 조치 ✔의료 대응 ✔지원 체계 ✔감시체계 ✔재난대응체계 등에 변화가 있습니다
1️⃣ 방역 조치
- 격리는 현행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
- 동네병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의무는 권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역취약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 의무는 풀리고
- 종사자에 한해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이 필요할 때 검사가 권고
- 대면 면회 시 취식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전환
고용부에서는 1일부터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이 5일 격리 권고 기간 중일 때 등교를 중지할 것을 요청
2️⃣의료 대응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는 유지
-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PCR이나 RAT 검사도 지속
-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 권고는 종료
- 검사, 진료,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계속 운영
- 재택치료 지원 또한 유지
- 병상은 한시 지정 병상을 축소하고 상시 병상 중심으로 운영
-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 병원급 감염취약 의료기관은 마스크 의무, 격리 지침은 유지
3️⃣ 지원체계
- 백신, 치료비 등의 지원체계도 유지
- 치료제는 정부 일괄 구매 무상 공급
- 백신은 무료 접종
- 입원환자는 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
-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물자가 공급
4️⃣ 감시 & 통계 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 (23년 12월까지 한시 추진)
- 감염병 등급 조정 (2급 → 4급)
- 하루단위 집계 발표한 것을 주단위로 집계 발표
5️⃣ 재난대응체계
- 중대본(범정부) 운영 체제에서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조정되는 코로나 방역조치 경계단계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습니다
방역수칙 및 개인위생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해 보는 올바른 손씻기 순서 !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2.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줍니다
3. 손등과 손박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4.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줍니다
5.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줍니다
6.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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