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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자동) 면허 제도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1종보통 수동 면허만 있었지만
1종 대상 차량에서도
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 되는
시대가 되다보니
새롭게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항목이 신설 되었네요
1종 보통 자동 면허 운전 가능사항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ㅡ 승용차
ㅡ 15인승 이하 승합차
ㅡ12톤 미만의 화물차
ㅡ10톤 미만의 특수차량
ㅡ 3톤 미만의 건설기계
기존에 2종 보통(수동) 운전자가 무사고 7년일 경우
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해져
해당 조건이 될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면허 시험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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